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5. 23:0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토스트 판매 노점 포장마차에서, 피해 자가 위 포장마차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자판 위에 진열된 만두를 입에 넣었다가 씹은 후 진열된 음식에 뱉고, 만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만두 등 음식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25. 23:25 경 제 1 항 기재 노점 포장마차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 차 격벽, 차량 문, 창문을 수차례 발로 차량 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846,338원이 들도록 망가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