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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0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2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풍선 입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서 그 풍선 안에 있던 등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2: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마신 남자가 간판을 부수고 때리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탔고, 발로 순찰 차 조수석 뒤쪽 문짝과 조수석 뒤쪽 부분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에 붙어 있던 햇빛 가리개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조수석 뒷 창문에 있는 햇빛 가리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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