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5:10 경 업무로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를 심원면 쪽에서 아산면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 차선이 나타날 때까지 진행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앞 차를 추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앞 차인 피해자 D( 여, 70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F(29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마주 오던 위 쏘나타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1세 )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5세 )에게는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