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9. 22:5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인정공원 앞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중산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소유의 F 뉴 이에 프 쏘나타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H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0,000원,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02,976원,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86,7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백악관음악 홀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명품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