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6.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2 차로를 따라 ‘ 장 약국’ 방면에서 ‘1 호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펜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64,27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4:20 경 목포시 죽 선로 39에 있는 ‘ 근 우 아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8.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