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상무시장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 광주 세무서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3,353,0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뉴 그랜저 XG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1,361,0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