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8]
1. 타인명의사업자등록 피고인은 가짜 기름을 보관 및 판매하다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10. 12.경 주유소 운전기사인 AL에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여 AL의 형인 AM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M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0. 12. 10.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충북 청원군 AN에 있는 AO주유소를 마치 AM이 운영하는 것처럼 주유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A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AP)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M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수취
가.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1.까지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AO주유소가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1에 있는 주식회사 월드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39,7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O주유소가 위 주식회사 월드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27,8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발급받았다.
[2014고단1433]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AQ에 있는 AR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월드에너지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1. 2. 28.경 AR주유소에서 (주)월드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