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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7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B’ 소속 직원들(C, D,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마치 그 업체와 ‘B’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9. 1. 16.경 전주세무서에서 ‘B’ 소속 직원 C 명의로 ‘F’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직원 D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 21.경 직원 E 명의로 ‘H(중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전북 덕진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8. 12. 17.경 ‘F’로부터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3,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서 공무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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