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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9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1:07 경 김포시 B, 104동 3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 인 ‘C'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D' 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남녀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위 ‘C'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캡 처자료 첨부),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파일 재생 캡 쳐 화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배포한 파일의 개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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