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4: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B 동 1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파일 구리 (www .fileguri .com)' P2P 사이트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다음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 [로 리 타] 어린이끼리 어른 끼고 스와핑 .mpg’, ‘ [로 리 타] 어린이 2.mpg’, ‘로 리 타 어린애들 넣기 모음 .mpg’, '[ 일] 12세 초등학생 2 탄 .avi'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및 ‘ [로 리 타] 초 딩. 중 딩 등등 사진 모음집 ( 불쌍합니다).zip
' 이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그 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위 파일을 위 ‘ 파일 구리’ P2P 사이트에서 공유하도록 설정해 두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소지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파일 구리 화면 캡 처 등 첨부), whois 조회, 음란 동영상 재생 화면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같은 법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