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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2P B 사이트 ID 'C'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6. 1.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아이디로 접속하여 어린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노골적인 성행위장면 등이 촬영된 ‘D‘, ’E‘ 라는 제목의 2개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13:47 경 B에 동 파일을 공유( 미지 정 가능) 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 ㆍ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B 등 캡 쳐 자료 첨부, 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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