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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5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여관 507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접속아이 피 D),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P2P 프로그램 중 하나 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 (Taiwan) SHS girl forced oral sex.flv' 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ㆍ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인의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총 43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IP D의 아동 음란물 캡 쳐 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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