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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23:4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인 ‘ 파일 구리 ’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로 리 [jap loli] - 關西援交 71 C 16살 (1h. 질사 .sm 수준. 추천) .avi’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2016. 2. 15. 17:17 경 ‘[ 중국] 어린 딸 졸라 박 내 신음 굿! .avi’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19:01 경 ‘ [로 리] [야 사] [lolita] [loli] [ 한국] 3년 모 은로 리 타 사진 2.zip' 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 하여 2016. 2. 말경까지 위 ’ 파일 구리‘ 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공유함으로써 위 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각 배포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파일 구일 캡 처 화면 등 첨부)

1.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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