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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대전 서구 B 빌라 404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과 연락하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에 대한 압축 파일을 피고 인의 메일로 전송 받아 이를 열람하는 등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동 음란물 판매자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C 사건 송치 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각 첨부),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판매자 C D 판매 계정 및 E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화면 캡 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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