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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증 제 4~6 호 몰 수 및 632,942,73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원심 판시 사이트에 다른 이용자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여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 가공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1,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Z의 제안을 받고 원심 판시 사이트에 일반 회원을 가장하여 월 최대 2 천여 건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 트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 ③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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