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2018. 3. 4. 경까지 당 진시 F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H’ 라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이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한다) 전용 사이트를 만든 후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모아 두었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10GB 가량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일정 금액의 비트 코 인을 지불하면 위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면 위 사이트 상의 다른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자 쌍둥이 아이들이 나체로 음 부를 보여주는 내용의 ‘8 yo twin sister incest.avi’ 동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55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4,073명의 회원에게 7,293회에 걸쳐 415.53026469 비트 코 인( 한 화로 약 406,674,621원 상당) 을 지급 받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정보), 내사보고( 사이트 운영 비트 코인 주소분석),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유포사이트 서버 IP 확인),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여부 판단), 수사보고( 피의 자가 비트 코인 거래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