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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문자들의 수를 늘린 후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위 사이트에 광고 배 너를 올려 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9. 경 ‘D’ 이라 불리는 사이트 (E 외 다수, 서버 IP F)를 개설하여 2015. 8. 30. 경까지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면서 개 당 400,000원에서 1,000,000원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 배 너를 올리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였고, 2015. 8. 31.부터 2016. 12. 15. 경까지 는 피고인 B과 동업 형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함께 음란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 배 너를 올리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 9.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5. 8. 31.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는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3. 25. 경 ‘17 세 갓 고 딩 1’ 이라는 제목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편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 로 하여금 제목만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2015. 1. 9. 경 ‘ 다시 보는 원정 녀 27호’ 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600편의 음란한 영상물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 로 하여금 제목만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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