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5. 23:01 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미리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10여개를 다운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경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E' 과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G’ 을 다운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부터 2018. 3. 28.까지 ‘E' 과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압수물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아동 음란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