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0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음란사이트를 제작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2017. 10. 경 미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에 ’D’ 도메인을 등록하고 미국 지역의 IP(E )를 할당 받아 ‘F‘ 사이트 (D)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그 사이트에 4개의 카테고리( 폭 딸 존, 야 동 모음, 야 사 모음, BJ/ 포토 툰 )를 만들고, 폭 딸 존은 4개의 게시판( 성인 BJ, 한국 야 동, 일본 야 동, 기획물 HS 영상 )으로 나누고, 야 동 모음은 5개의 게시판( 한국 야 동, 일본 야 동, 동 양야 동, 서양 야 동, 애 니야 동 )으로 나눈 후, 해당 게시판에 파 싱( 다른 음란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무조건 지정한 홈페이지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게시 음란물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할 광고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의뢰 받은 광고에 대하여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배 너 광고를 설치해 주기로 하여, 결국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배 너 광고 수익 합계 12,844,490원을 취득하였다.
가. 영리 목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2. 1. 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 동양 야 동’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성명 불상의 청소년 여성이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 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