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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8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 AY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피용 자에 불과하므로 아동복 지법 제 74조 양 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 개인 ’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 C는 교사들에 대하여 꾸준히 아동 학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아동복 지법 제 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320 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320 시간,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C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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