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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150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답 40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군 D 답 540평 및 C 전 21평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D 토지조사부에는 E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C 토지에는 E의 주소가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시 B 답 407㎡(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1953. 3. 20. 위 D 답 540평에서 분할되었고, 광주시 C 하천 69㎡(이하 ‘제2 토지’라 한다)는 1959. 9. 2. 위 C 전 21평이 지적 변경된 이후 1977. 10. 5. 면적환산된 토지이다.

피고는 제1, 2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46. 12. 20. 사망하여 G이 호주상속하였고, G은 1967. 8. 25.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참조). 또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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