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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2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C는 D이 사정받은 사실, 위 부동산은 행정구역 개편 및 분할ㆍ합병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된 사실, 대한민국이 1981.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E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1.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고조부 이름이 D인 사실, 원고의 고조부 D이 사망하여 F이 단독상속하고, F이 사망하여 G가 단독상속하고, G가 사망하여 원고가 대습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기 양주군 C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 D이 동일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그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대인 D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인고,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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