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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가단76954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G 전 1,08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G 대 32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H리에 주소를 둔 I이 대정(大正) 2년(1913년)

6. 16.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14. 4. 1. 군면 폐합으로 J면의 K, L, M, N 4개 동리와 O면의 P, Q 등이 병합되어 R면으로 되었고, 1973. 7. 1. R면은 S읍으로 승격되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파주시 G 전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인 T은 파주시 U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61. 9. 28. 사망하였고(T의 아들 V은 1926. 3. 28. 사망하였고, 그 당시 처 W와 사이에 아들 X을 두었다), 그 호주상속인인 X이 T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X은 1966. 12. 9. 사망하였고, 그의 처 Y은 2015. 9. 8.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X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파주등기소 1992. 3. 12. 접수 제70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파주시 Z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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