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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235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경기 안성군 B에 주소를 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전환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일부이다.

다. 경기 안성군 D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던 원고의 선대인 C가 1946. 12. 17. 사망하여 처인 E가 상속하였고, E가 1949. 8. 2. 사망하여 장녀인 F이 상속하였으며, F이 1959. 6. 3. G과 혼인하여 G의 호적에 입적함에 따라 차녀인 H이 상속하였고, H이 1997. 3. 30. 사망하여 남편인 I과 자녀들인 원고, J, K, L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I은 2012. 9. 29. 사망하여 J, K, L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 J, K, L는 2014. 7.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95경부터 2001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내지 13, 15, 16, 17, 22, 23, 27,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야조사부 및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C와 원고들의 선대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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