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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남편 E 명의로 ‘F슈퍼’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1. 2.경 위 F슈퍼에서 피해자 C에게 ‘슈퍼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2-3년 후에 갚고, 이자는 매월 2부씩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제외한 원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2005.경부터 동네 지인 6명으로부터 차용하여 갚지 못한 개인채무 원금이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만 월 평균 약 400만 원 -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오던 상황이었고, 남편 명의 카드 빚 월 300만 원 - 400만 원 가량, 생활비 월 200만 원 가량, 시댁생활비 월 1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사업자금으로 있던 빚도 2,000만 원 가량이 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7개월 후부터 원금을 분할해서 월 300만원씩 갚아,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피해자가 위 3,000만원 포함 이전 차용한 총 6,000만원의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해 의심하자) ‘담보명목으로 500만 원권 가계수표 10장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경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슈퍼 운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슈퍼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단기(1~3개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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