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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4고단631』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성북구 H 주민센타 앞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삼백만 원을 주고, 2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K는 명의는 우리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수주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K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한 대로 갚거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25』

1.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피해자 L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하이트맥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던 중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M 대표 B이 호텔 공사를 땄는데, 3,000만 원만 주면 공사의 반을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 1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내가 12층짜리 부천 N호텔을 15층까지 증축하는 등의 공사와 건물 전체 리모델링공사를 수주하였다,

30억 원짜리 공사인데, 3,000만 원만 주면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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