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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흡착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흡착포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5부로 이자를 주고 돈이 생기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흡착포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나 그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설비대금이 1억 원 정도만 지급되어 있었으므로, 단시간 내에 흡착포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할 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09. 7. 2.경 3,000만 원, 2009. 7. 27.경 300만 원, 2009. 7. 31.경 100만 원 등 합계 7,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흡착포 공장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이유로 단시간 내에 흡착포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할 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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