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경 여름 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전문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변제하고 2010. 10. 11.부터 2010. 10. 19.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1. 2010. 1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개업을 위해 개인 채무 1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만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서 H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추가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E 및 H의 운영수익으로는 위 각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9.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3.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H 커피 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과 같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3. 28. 위 G에 있는 H 커피 전문점 입 점 예정지 인근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커피 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