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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5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2004년경 미용실에서 피해자 C(72세, 여)를 알게 되어 2004. 10.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앞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내 이름으로 송금해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지체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경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원금 1,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원금 변제 요구에 대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통장입금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 1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2013. 3. 31.까지 1,000만 원, 2013. 6. 30.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2012. 12. 13.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3. 1. 14.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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