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60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0:03 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이혼한 사이 인 피해자 B( 여, 52세 )에게 ‘ 나 지금 부산 택시 타고 간다, 너 죽 으 간다, 인자는 말이 필요없다, 야 너 바로 태 출 이다,
너 죽고 나 죽고 안됨 면 너에 딸부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8:3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 죽이러 왔다!
장사 못한다, 니는 오늘 죽는다” 고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구니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