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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18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남자 친구인 사건 외 D의 어머니로서, 2016. 12월 초순경 자신이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3동 103호 주변으로 이사를 오라고 한말에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30. 01:29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F )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메시지가 나오자, “ 야, 너 그 따위로 행동하지 마, 너 정말 가만 안 놔둔다, 너! 용건이 뭐야 둘이 너희들은 어디서 갔다 와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전화 안 받아 너 나 우습게 봤는데, 니가 롯데에 잘 다닐 것 같아, 이 쌍년 아 어떤 이런 미친년 같은 게 걸려 가지고 이 따위로 하고 있어. 이 쌍년이! 이 좆같은 년이, 이 씨발 년 이 쌍년 아, 이년이 아주 사람 대접을 해 주니까 이년이 아주 갖고 놀고 있네,

이게 이 쌍년이, 이 어린년이 이게! 씹할 년 아” 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12. 31. 12:25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각 녹취록, 문자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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