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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1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15,570원 상당의 B 렉스턴 승합차를 C 명의로 대여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732,80 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승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48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리스대금 정산과 차량 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실질적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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