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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2,497만 원 상당의 알티마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42개월, 리스료 월 883,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이용하던 중 2013. 11.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C에게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 수납종합관리, 리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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