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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6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제작기계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성명불상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36개월 리스료 중 29회를 납부하였고, 리스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1,42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소유가 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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