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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1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김포 신도시 아파트를 경매받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2. 10. 15. 3,000만원, 2012. 12. 26. 600만원 합계 3,600만원을 낙찰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값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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