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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040964
관리인 해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구분소유자들과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였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의 사유로 정한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 피고 C이 2003. 6. 18. 관리인으로 선임될 당시 구분점포의 수는 481개이고 구분소유자 22명이 98개의 구분점포를 중복으로 소유하고 있어 실제 구분소유자의 수는 405명이었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구분소유자가 480명임을 전제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 등 관리인 선임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못하였으며,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고 관리인선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들은 관리인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은 관리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후 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 등의 관리사무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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