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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7: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에서 구포역 사이를 지나는 대저행 3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6세 이하 사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후 범죄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기재한다. )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팔로 툭 치듯이 건드렸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07: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만졌다.

6.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어만졌다.

7.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만졌다.

8.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허벅지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9.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7: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7세)의 옆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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