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4세)가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들어가자,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들어가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염소농장 농막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 등을 만지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재미나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농막 가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불러 피해자의 남편이 농막에 없음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내 혼자 있을 때는 오지 마세요, 내한테 무슨 볼 일 있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 아저씨 있을 때는 그리 해도 없을 때는 내가 니한테 잘해 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위 피해자의 농막 가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불러 피해자의 남편이 농막에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새벽에 온다.”라는 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