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5. 9. 14. 20:4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외관상으로는 등급 분류 심의를 받은 ‘SUMMER' 게임기이지만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위 ‘ 황금성’ 게임 기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만 점이 표시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 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위 ‘ 황금성’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자술서
1. 게임 설명서( 황금성),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압수한 SUMMER 게임기 케이스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 판결문, 수용 현황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 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