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5 압제 38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03] 피고인 A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대전 유성구 E 3층 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가나다라’ 게임기 20대, ‘산수왕’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12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83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1. 20.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G(지상 2층) “H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가나다라’ 등 게임기 7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1. 31.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I에서 “J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뉴오션투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 메인보드에 무선통신모듈장치(일명 ‘콜장치’) 부착하여 위 장치를 누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