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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8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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