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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원영통 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인 C(3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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