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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 광주 서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를 극락교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광주공항 쪽 도로 우측에 있는 보행섬의 보도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레간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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