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8.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1년경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동생 C의 친구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대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비를 적게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주대학병원에서 그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름은 D,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건강보험 전산망에 피고인 인적사항 대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건강보험 부담금 1,311,64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 중 56,446,6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서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명의도용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