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6883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9.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표 중 '확장 후 항소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9.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법률과 판례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지속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경우, 심급이 첫 심급 외에 항소심 심급, 상고심 심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판례 변경을 위한 절차 요건은 다양하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존재하고, 첫 심급인 제1심도 현존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급에서 판례 변경을 위한 판결 구성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도 부족하므로, 현존하는 대법원 판례와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따르기로 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별지를 교체하고, 본문 내용을 추가하며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 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별지 교체
○ 제1심판결 별지 2. 청구표를 이 판결 별지 2. 청구표로 교체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항소심에서의 소송수계 AI는 2015. 1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G, AK, AM 및 제1 심 공동원고, AJ, AL이 있었는데, 위 AJ, AL은 망 AI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 제3쪽 제17행 "갑 1 내지 12, 15호증"을 "갑 1 내지 12, 15,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5행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3행, 제10쪽 제9행, 제11쪽 제16행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0쪽 제9행 "원고 E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와 제13쪽 제9행 "원고 F, G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앞에 "제1심 법원의 "를 각각 추가한다.
○ 제16쪽 제13쪽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반인륜범죄로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소멸시효 대상이 되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보장 등을 입법화하여야 하는 불법행위, 증거에 의한 구체적인 증명이 있음을 전제로 그 유형별로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불법행위와 같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항소심에서 숙고를 하면서 이 사건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각 판단, 이 사건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국회의 입법 등을 정리하고 비교한 결과, 현재까지의 법률,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국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체포·구금 · 수사·재판 과정과 수용 중에 발생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었다거나, 생명 침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없고, 피고가 국가의 과거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보상법 등과 같은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등으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양시훈
판사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