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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395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8쪽 제14행, 제10쪽 제17, 21행, 제12쪽 제7, 14, 16행, 제13쪽 제20행, 제15쪽 제12, 16행, 제20쪽 제4행 두 번째, 제13~14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그 외의 “원고”를 “망 A”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망 A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 A은 그 후 좌측 뇌줄기(뇌교, 중뇌, 시상), 소뇌 및 후두엽이 손상된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상태에 있다가 2019. 7.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9. 8. 13.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의 ”원고가“를 ”망 A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15~16행의 “N은”을 “원고 N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20행의 “원고의 현재 상태는”을 “이후 망 A의 경과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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