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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6322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중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행 중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L, K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과 제13쪽 제1행 중 “L은 담합행위를 알고 이 사건 입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L은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양해를 하고 참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다) 정당사유의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분)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설령 L의 담합가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로서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부분은 당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없다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으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령은 시행일(2010. 10. 27. 이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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