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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8나2043584
분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의 “U자치회”를 “V자치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피고 D”을 “원고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1) 원고들은 2009. 2. 9. 피고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별도의 조직인 V자치회를 설립하고 그 사원이 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고에서 임의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1, 2차 결의에 따른 배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1) 원고들에게는”을 “2) 원고들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2) 원고들은”을 “3) 원고들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2)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원고들의 임의 탈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을 비롯하여 N이 주도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009. 2. 9.경 V자치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V자치회 규약 제2조 제2항은"V자치회는 종전 75세대로 구성되었던 ’E추진위원회‘ 피고 를 계승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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