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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5고정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6:50경 자전거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61 (반여동, 우방신세계 타운)과 삼어로 77 (반여동, 일동미라주 아파트) 사이의 왕복 2차로의 차도를 골프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영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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