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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4고정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1: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외과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수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058,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I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54~5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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